
세금 · 행정
주택건설 회사가 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후 건설자금 이자 등을 누락했다며 취득세 등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이전의 유권해석과 관행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06년 1월 23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발생한 부분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며,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상 건설자금 이자 규정의 목적과 범위가 다르므로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 관련 규정과 무관하게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법 해석 변경을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2006년 1월 23일 이전에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세금 부과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가 부과한 세금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는 2005년 12월 9일부터 2010년 5월 14일까지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고양시 내 다수의 필지 및 건물을 약 2,992억 원에 매수했으며, 당시 이 매수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약 140억 원 및 처분신탁보수료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0년 12월 14일, 누락된 금액을 합한 약 149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약 4억 8천만 원, 농어촌특별세 약 3천6백만 원, 등록세 약 4억 4천만 원, 지방교육세 약 8천9백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추가 부과 처분이 이전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과세 관행에 반하며, 소급과세금지 원칙 등 여러 법률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관행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던 것이, 이후 해석이 변경되어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2010년 12월 14일 원고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에 대해 부과한 취득세 485,861,270원, 농어촌특별세 36,941,510원, 등록세 447,519,260원, 지방교육세 89,502,6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436,806,270원, 농어촌특별세 33,833,590원, 등록세 429,922,470원, 지방교육세 80,548,37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2006년 1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 변경 이전까지는 건설자금 이자를 법인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해 왔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해석을 따랐으므로 이때까지는 납세의 신뢰가 형성되어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06년 1월 23일 이전에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발생한 부분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므로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상 건설자금 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기준은 그 근거와 범위가 다르므로, 법인세법의 일반차입금 관련 규정과 무관하게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납세자가 세법 해석 변경을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가산세 취소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하여, 2006년 1월 23일 이전에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와 관련된 세금 부과분만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