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배우자와 말다툼을 한 뒤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격분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밖 복도에서 재활용품에 불을 붙여 세탁실 창문으로 던져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화재가 진화되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 13일 새벽 2시 17분경 성명불상의 여성과 있다가 배우자 E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후 귀가하던 중 먼저 집에 도착한 배우자로부터 '니, 집에 들어오지 마라. 문 잠금 다 했다. 지난번에도 성명불상의 여성과 있어서 전화 계속 안 받은거네. 오늘이랑 똑같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새벽 2시 46분경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두들기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배우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초인종 벨소리를 꺼버리자 격분했습니다. 새벽 2시 58분경 배우자에게 '문 열어라.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자는거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새벽 3시 11분경 아파트 복도 CCTV 전선을 끊어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한 다음, 복도에 쌓여 있던 재활용 택배 종이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거주하던 000호 세탁실 창문을 통해 불 붙은 종이상자를 던져 집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배우자가 타는 냄새와 연기를 발견하여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화재가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배우자와 다툰 후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 행위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임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방화 후 112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심각한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인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
형법 제174조 (미수범):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강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