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금형 및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가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피고 F에게 프레스기 수리 작업을 도급하였고, 피고 F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던 망인 H에게 이 중 조정기어박스 분해 및 조립 작업을 하도급했습니다. 망인 H은 작업 중 50톤이 넘는 슬라이드 상판이 불시에 하강하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가족들(원고 A, B, C, D)은 피고 F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피고 F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E는 공장 내 프레스기 수리 작업을 피고 F에게 도급했고, 피고 F는 이 중 조정기어박스 해체 작업을 망인 H에게 하도급했습니다. 2021년 1월 18일, 망인 H은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프레스기의 슬라이드 상판(중량 50톤 이상)을 해체하던 중, 상판을 지탱하던 작업용 받침대가 무너지면서 상판이 불시에 하강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작업용 받침대가 하중을 견딜 수 없었고, 끼임 예방 장치(안전지지대 등)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사고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검찰은 피고 F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했으나, 망인의 유가족들은 피고 F가 안전조치 및 적격수급인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F가 하도급을 받은 망인 H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망인 H의 사망이라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F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 F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 F는 망인 H의 배우자에게 189,599,775원, 자녀들에게 각 123,066,517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 F가 패소하여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F가 망인 H에게 작업을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