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오랜 친구 사이인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가족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월 1%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864,00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아직 175,000,000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779,000,000원을 차용했으며, 이자 약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원고 가족 명의 계좌로 총 1,174,86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81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원고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한 183,250,000원을 포함하여 총 872,25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