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반도체 재료를 제조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산재보험료율을 낮추기 위해 사업종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원고는 자신들의 주된 생산품인 포토레지스트가 반도체 재료에 해당하며, 사업장의 재해발생률이 낮아 '224 전기기계기구ㆍ정밀기구ㆍ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이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관련 법령과 원고의 사업내용, 작업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고의 사업장이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지만, 최종적으로 반도체의 일부로 남지 않는다는 점, 원고의 작업공정이 화학제품 제조업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