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와 공모하여 실제 받은 용역보다 훨씬 부풀려진 금액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2월부터 8월까지 'B'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 C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총 35,028,603원 상당의 용역만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31일과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93,158,060원과 137,396,53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와 공모하여 실제 공급받은 용역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부과된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실제 받은 용역과 다르게 과장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 C와 공모하여 발급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가의 세금 징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두 가지 행위가 각각 하나의 범죄가 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가중된 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부과된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1년) 유예하여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해진 유예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 대상이 되며, 세액 납부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했다면, 추후 세무조사 등이 시작되기 전 스스로 수정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조세 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기반으로 하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