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울산의 한 발전소 석탄 반입장에서 덤프트럭이 석탄을 하역하던 중 과적과 운전기사의 조작 실수로 전도되어 근로자 한 명이 석탄에 매몰돼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운송업체 법인과 발전소 안전관리 담당 임원 및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및 해당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운전자의 오작동과 이들의 안전조치 미흡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12시 10분경, 울산 남구에 위치한 C 주식회사 석탄 반입장에서 석탄 하역 작업 중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J 소속 운전기사 I은 최대 적재중량이 25.65톤인 덤프 트레일러에 무려 38톤의 석탄을 싣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G 유한회사 소속의 설비 조작원인 재해자 O(63세)는 석탄 반입장 내에 설치된 '하역 중 절대 출입 금지'라는 안전 수칙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석탄 수송 패널을 조작하기 위해 위험 구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I은 적재함의 후방 게이트를 개방하지 않은 채 적재함을 계속 상승시키는 치명적인 조작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과적된 석탄의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한 유압 실린더가 꺾이면서 적재함과 덤프 트레일러 전체가 전도되었고, 재해자 O는 순식간에 낙하한 석탄에 매몰되어 같은 날 13시 18분경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과적 및 부적절한 하역 작업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둘째, 운송업체 대표가 운전기사 관리 및 현장 작업 지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부담하는지. 셋째, 원청업체(C 주식회사)와 하청업체(G 유한회사)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특히 이들의 안전조치 미흡과 덤프트럭 전도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덤프트럭 운전기사 I의 과적과 후방 게이트 미개방 상태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린 오조작이 이 사건 사망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운송업체 대표 H가 운전기사 지휘·감독 및 현장 작업 지휘자로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청 및 하청업체의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에 '하역 중 절대 출입 금지'라는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덤프트럭 운전자의 예측하기 어려운 오작동으로 인한 전도 사고까지 이들이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안전 관리 소홀과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과 관리자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 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한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되어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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