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들이 석탄 하역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사망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덤프트럭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들은 유족과 합의하였고,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석탄 하역 작업 중 덤프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근로자들의 출입 통제 및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해자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비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재해자가 하역 중 출입금지 수칙을 어긴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되지만,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덤프트럭의 전도사고를 예견하거나 예방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형사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며, 민사책임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