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채권자가 조합의 이익을 해치고 특정 회사의 이익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조합에서 제명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채무자인 주택조합은 채권자가 조합장으로 있던 동안 B 주식회사와 56억 5,800만 원의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채권자를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채권자는 제명 결의가 부당하다며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제명 결의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제명 사유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채권자가 제명 사유를 충분히 이해할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채권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명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제명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분양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