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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채권자 C가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것에 대해, 그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원 제명은 엄격한 요건 하에 최종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채권자 C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명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 C는 A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자 2018년 1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 22일, 조합은 B 주식회사와 56억 5,800만 원 상당의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채무자 조합은 2022년 11월 9일 채권자에게 "B 주식회사의 이익을 위해 조합 사업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며 조합 규약 제12조에 의거한 제명 전 소명 기회를 2022년 11월 18일까지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채무자 조합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채권자가 조합 규약 제12조 제3항 2호(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피해를 초래한 행위)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제명 결의를 하였고 같은 해 12월 30일 이를 채권자에게 통보했습니다. 한편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2년 12월 26일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경찰은 2023년 1월 9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조합의 제명 결의에 불복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및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원의 제명 결의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제명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여부
채무자 A 지역주택조합이 2022년 11월 24일 채권자 C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의 효력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은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채권자 C에 대한 제명 결의가 절차적 하자(소명 기회 미부여)는 없으나, 실체적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명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조합원 제명의 엄격한 요건을 강조한 것으로, 본안 소송에서 제명 결의의 무효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질 예정입니다.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은 제명 효력 정지로 인해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므로 별도로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하고, 실체적인 제명 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 해당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두는 것이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조합의 규약 제12조 제3항 2호에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피해를 초래한 행위'가 제명 사유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채권자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더 이상 조합장이 아닌 단순 조합원으로서 그를 구성원으로 두는 것이 조합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는, 채권자에게 제명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조합원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제명 결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 또한 소명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 제명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되는 매우 엄격한 처분이므로 제명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관련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제명 절차는 조합 규약에 따라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명 사유에 대한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은 실체적 제명 사유가 부족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으로서 부당하게 제명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분양권 등)를 임시적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