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선물·옵션 투자 사무실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투자 기간 종료 후 원금 분할 상환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피고는 총 3,800만 원만 지급하고 잔여 원금 1억 2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잔여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이유로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해석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에 따라 2022년 9월 30일 투자 기간 종료 후 매월 1,240만 원씩 원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총 3,800만 원만을 지급하고 1억 200만 원의 잔여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원금 상환을 2주일 이상 지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잔여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는 이 판결이 공시송달되었기 때문에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항소 기간이 지난 후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추완항소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해석,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둘러싼 법리적 다툼이 주요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상황에서 피고가 제기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둘째, 선물·옵션 투자 계약상 투자 원금 미상환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였습니다. 셋째, 계약서상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자동으로 효력을 발생하는지, 아니면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는지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넷째,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원고의 소 제기 시점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투자 원금 1억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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