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D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C 아파트 신축공사 반대 활동을 하던 중, E 예비후보자의 공약발표회를 방해하고, C 아파트 공사 및 분양 업무를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는 집회를 주최하였다.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위도 인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집회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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