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3년 5월, 자신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카페의 아르바이트 면접 과정에서 면접 지원자인 피해자 D에게 성적인 발언과 함께 어깨를 잡아끌고 허벅지를 스치듯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다른 피해자 E에게 피자집 동업을 제안하며 5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사기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였으나, 범행 경위 및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강제추행: 2023년 5월 11일 오전 10시 40분경, 피고인 A가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울산 북구 소재 'C' 카페 2층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D(여, 30세)에게 면접을 마친 후 '카페에서 일하고 싶냐, 그러면 일을 시켜줄테니 뽀뽀를 해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끌어당겼습니다. 또한, '피자 가게를 할 건데 피자 배우면서 오빠가 가게도 차려줄 수 있다'고 말하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 부위를 1회 스치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사기: 2023년 4월 30일경,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소재 'C'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피자집을 운영하려고 생각 중인데, 같이 하고 싶으면 가지고 있는 돈 500만 원을 먼저 입금해라. 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나중에 피자집이 잘되어 분점을 낼 때 그 곳의 지점장을 시켜줄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며 자금이 없어 피자집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E는 2023년 5월 1일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아르바이트 면접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의 유무, 피자집 투자 명목의 금전 편취에 대한 사기 행위의 유무,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제추행 및 사기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관련 치료 및 봉사 활동을 명령하는 것으로 판결을 마무리했습니다.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어, 피고인이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D에게 '뽀뽀를 해봐라'는 성적 발언과 함께 어깨를 잡아끌고 허벅지를 스치듯 만지는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피자집을 운영할 능력도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 E에게 피자집 동업을 제안하며 500만원을 가로챘으므로, 기망행위와 재물 편취가 명백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사기라는 두 가지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신상정보 공개명령), 제49조(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공개명령) 단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범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단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나, 해당 규정의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태양, 부수처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채용 면접 중에는 직무와 무관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언행은 강제추행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면접자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자리 제안이나 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제안의 진위 여부와 상대방의 사업 능력 및 신뢰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기 전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 운영 능력이 없거나 변제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금전을 요구하여 가로채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금융거래 내역, 메시지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여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이나 피고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다시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