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2차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차 발전이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한 배기가스열을 이용한 것이므로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조세심판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2차 발전도 화석연료의 연소로 발생한 열에너지를 이용한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화력발전은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정의되며, 2차 발전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은 발전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어, 2차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