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복합발전기를 운영하며 1차 발전(가스터빈 구동) 후 발생하는 배기가스열을 이용한 2차 발전(증기터빈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하였습니다. 회사는 2차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 약 34억 9천만 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2차 발전이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차 발전 역시 궁극적으로 화석연료 연소를 통해 발생한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에 해당하며,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한국동서발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태워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1차 발전)하고, 이때 발생한 뜨거운 배기가스열을 다시 활용하여 증기터빈을 돌려 추가 전력(2차 발전)을 생산하는 복합발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회사는 2015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21,675,126,530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9,993,040,1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30일, 2차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은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세금 중 2차 발전에 해당하는 3,490,502,170원을 환급해달라고 울산 남구청에 요구했습니다. 남구청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한국동서발전은 조세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복합발전 방식 중 액화천연가스(LNG) 연소 후 발생하는 배기가스열을 이용한 2차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이 구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2차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차 발전이 화석연료인 LNG의 연소를 통해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근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며, 이는 1차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화력발전의 진보된 형태로 보았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취지가 지역 자원 이용으로 인한 편익이나 환경 영향 등을 보상하는 데 있고, 과세표준이 발전량(kWh)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차 발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차 발전 역시 구 지방세법상의 '화력발전'에 해당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복합적인 발전 방식의 경우, 에너지 생산 과정 전체가 하나의 '발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의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여러 단계에 걸쳐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전력을 생산한다면, 각 단계가 독립된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전체 과정이 특정 방식의 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법 해석에 있어 '화력발전'과 같은 용어의 범위는 사전적 정의뿐만 아니라 기술의 진보와 해당 세금의 입법 취지, 과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이 특정 자원 이용이나 시설 운영에 대한 세금은 해당 지역의 자원 보호, 환경 개선, 공공시설 비용 충당 등 폭넓은 목적을 가지므로, 단순히 오염물질 배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발전 효율을 높여 전력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세금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해당 법의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