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과받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총 70,428,160원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금액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부과한 세금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요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총 70,428,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가 부담해야 할 세금 부과는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