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상황을 조작하여, 택시 기사 및 일반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고 보험사로부터는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고의로 차량에 신체 일부를 부딪치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갈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0년 6월 16일: 울산 남구에서 B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A는 B가 오토바이를 보고 제동하는 순간 일부러 상체를 숙여 조수석 의자 뒷부분에 어깨를 부딪쳤습니다. 2시간 후 B에게 전화하여 '어깨를 부딪쳐 병원 치료가 필요하니 보험 접수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B로부터 합의금 1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2020년 7월 4일: 울산 중구 도로에서 J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맞은편에서 오자, A는 고의로 자신의 우측 어깨 부분을 스타렉스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부딪쳤습니다. 이후 J의 과실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고 J에게 보험 접수와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320,250원을, J로부터 형사 합의금으로 2,000,000원을 받았습니다.
2022년 2월 21일: 울산 중구 M병원 맞은편 인도에서 N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가 오자, A는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에 자신의 우측 팔을 일부러 갖다 대어 충격했습니다. A는 N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주장하며 N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했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받았습니다.
2022년 3월 30일: 울산 중구 울산M병원 주차장에서 P 운전의 스펙트라 승용차가 나가는 것을 보고 A는 차량 쪽으로 다가가 일부러 자신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바퀴 안으로 넣으려고 시도했으나 역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P의 과실로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고 P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운전자 및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인 보험사기 및 사기 행위로 인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특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고의로 사고를 가장하여 운전자들을 속여 합의금을 받아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된 처벌 조항으로, 피고인 A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낸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여러 죄목에 대한 형이 함께 고려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교도소 등)에 유치되어 강제노역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로 벌금 징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