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22년 9월 2일 새벽, 울산 남구의 한 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싼타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였으며, 차량을 약 300미터 구간 운전했습니다. 피해자 B가 차량 운전을 막기 위해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차량을 급출발시켜 피해자를 끌고 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어깨와 위팔에 타박상을 입히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운전 거리가 짧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유예로 결정했습니다.具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