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며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조○남 씨의 발등을 차량으로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부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무면허운전)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높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