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7년 9월 25일 대구 달서구에서 차량 교행 시비가 붙은 피해자 D를 주유소 앞 도로에서 손으로 밀치고 자신의 승용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같은 날 무면허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17년 9월 25일 대구 달서구의 본리네거리에서 차량 교행 중 발생한 시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C주유소 앞 도로 및 인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는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는지 여부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했는지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과 무면허 운전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심각성과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이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약 10km를 운전한 행위가 이 법규에 위반되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경합범 처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후단 경합범) 또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이미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확정된 징역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벌금형은 기존 확정 판결과 별개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비 도중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폭행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면허 운전은 삼가야 합니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