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사로서 2017년 11월 13일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 변경을 하다가 주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F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돌시켰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은 수리비 549,238원이 들 정도로 손상되었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추격했으나,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했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계속 운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대화를 나눈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치상죄로 인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존재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