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D 주식회사에서 E원자력발전소 핵 계측기 수리·점검 작업을 하며 방호복 미비 및 방사선량계 경고음 무시 등 열악한 환경에서 방사선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위암, 2014년 결장암, 2019년 요관암을 진단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암들이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D의 사업을 양수한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와 D 간의 영업양도 계약에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인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2년 5월부터 1997년 4월까지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E원자력발전소에서 핵 계측기를 수리하고 점검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D은 별도 차폐 기능이 없는 일반 면 방호복을 지급했으며 원고는 할당된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방사선량계 경고음이 울려도 작업을 계속하는 등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습니다. 퇴사 후 원고는 2008년 위암, 2014년 결장암, 2019년 요관암을 잇따라 진단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암들이 원자력발전소 근무 중 방사선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D은 해산 및 청산 종결되었으나 그 원자력 관련 사업 부문을 피고 주식회사 B가 2011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D이 근로자에 대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암이 발병했으므로 그 사업을 양수한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D 주식회사 재직 중 과도한 방사선 노출로 인해 암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는데 D 주식회사의 사업 부문을 양수한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 대한 D 주식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영업양수도 계약에서 원고와 관련된 채무가 명시적으로 인수 대상에서 제외된 특약이 있는 경우 이러한 특약의 유효성 및 피고의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영업양도 계약 내용을 보면 인수대상 채무를 특정하고 '인수대상채무 이외의 채무', '양수도 종결일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양수인에게 그 존재가 명시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채무', '양수도 종결일 전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양수도 종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 '양도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급여 등 근로관계 채무 일체' 등을 인수제외 채무로 명시적으로 정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영업양도 계약 당시 이미 D을 퇴사했으며 근로계약 인수 대상에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포함되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기초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인수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피고와 D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영업양도 계약 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정 채무를 인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특약을 맺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채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 원자력법(1999. 2. 8. 법률 제5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보건상 필요한 조치): 이 조항은 원자력 사업자에게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종사자 및 일반인의 보건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D 주식회사가 이 법률에서 정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과거 D 주식회사가 원자력 관련 사업을 하면서 근로자인 원고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의 암 발병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D 주식회사가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양도와 채무의 승계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등): 법원은 계약인수 즉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D 주식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에서 원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기초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인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약정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영업양도 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무 인수에 관한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회사의 사업이 다른 회사에 양도된 경우 양수받은 회사가 기존 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어떤 채무가 인수 대상에 포함되고 어떤 채무가 제외되는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관계 관련 채무나 특정 시점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조항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업병의 경우 질병 발생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기관(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인 행위를 한 회사가 해산 또는 청산 종결되어 없어진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을 양수한 다른 회사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영업양수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작업 환경 기록, 안전 규정 위반 사실, 피해 증빙 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