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레저사업 관련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오리보트가 수상레저안전법 상 등록 및 안전검사 대상인지 문의했으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처음에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가 나중에 번복하여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등록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안내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변경등록 및 안전점검 없이 오리보트를 운행한 것을 확인하고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상의 변경등록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다는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의 안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