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조합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기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조합이 도시정비법과 자체 정관에서 정한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5년 12월 8일 설립인가를 받고, 2019년 7월 1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울산 남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2019년 10월 25일 분양신청을 공고하고 2019년 10월 29일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이후 2019년 12월 7일 분양신청 기간을 2019년 1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 중 1/5 지분을 소유한 원고 A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원고 A는 조합이 자신에게 분양신청 관련 내용을 통지한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현금청산자 분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관련 중요 사항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채, 해당 소유자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1년 1월 18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A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개발조합은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통지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조합이 원고 A에게 이러한 통지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절차상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