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B 주식회사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총 9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원고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형 C은 사내이사이며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세무서장은 원고와 C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두 사람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원고를 과점주주로 판단, 체납액 중 원고 지분율(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며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B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실제로는 형 C이 모든 실질적인 운영과 출자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울산세무서장은 원고와 형 C이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이므로 원고에게도 지분율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B 주식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B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판단 기준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