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공급한 타일 접착제 물품대금 중 미지급된 32,989,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 타일 처짐 현상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며, 이를 통해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D㈜로부터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2액형 친환경 에폭시접착제(타일용)'을 피고에게 제조·공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77,147,840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 중 44,158,400원(31,539,200원 + 12,619,200원)을 지급했습니다. 남은 32,989,440원에 대해 원고는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아파트 각 세대 거실 아트월에 타일 처짐 현상이 원고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며, 타일 보수 비용(총 281,071,000원)과 이 사건 제품 구입비용(총 101,133,450원)을 합한 382,204,450원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주장하고 이를 미지급 물품대금과 상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원고가 공급한 타일 접착제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 발생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인정 여부, 그리고 이를 통한 상계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2,989,440원과 2021년 11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가 정당하며, 피고의 제품 하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하자담보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존재하며 그 하자가 매도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했음을 매수인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제품 공급 계약 시에는 제품의 품질 기준,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 보증 기간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하자 주장 시에는 하자의 원인, 피해 범위, 보수 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감정서, 사진, 전문가 의견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소송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이는 해당 사안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