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울주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울주군수가 이를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울주군수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1일 울주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수는 같은 해 8월 10일, '현재 허가 업체 수가 적정하여 신규 업체 필요성이 부족하다',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사업 규모가 미달하여 울주군 1개 권역 전체를 수집·운반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사업계획서가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울주군수의 이러한 부적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주군수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주요 사유들인 ▲기존 허가업체가 충분하여 신규 업체 진입이 불필요하다는 점, ▲신규 사업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제출된 사업 규모가 허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 등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지, 즉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울주군수가 2020년 8월 10일 원고인 A 주식회사에게 내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인 울주군수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울주군수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내린 사유들, 즉 '기존 업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 '주변 환경 악영향 우려', '사업 규모 미달' 등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존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구체적인 환경 악영향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부당하며, 법정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사업 규모를 이유로 한 거부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