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피해자 C는 그곳에서 일하던 여성이었다. 2020년 3월 20일 새벽, 피고인은 술자리 후 피해자의 숙소로 함께 가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까 두려워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심각하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