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시운전 대행업체의 책임선장으로서 신조선 E의 해상 시운전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7년 2월 16일, 시운전을 마친 선박 E가 악천후 속에서 정박 중일 때, 피고인 A는 선원들에게 하선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구명동의가 없고 기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하선이 위험했음에도, 피고인 A는 안전 확인 및 구명동의 착용을 지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C(69세)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멘 채 줄사다리로 하선하던 중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2월 16일 오후 4시경, 울산 동구 F 묘박지에 정박 중인 신조선 E에서 시운전이 끝난 후 하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선박에는 시운전 참여자들이 사용했던 구명동의가 모두 소진되어 하선 시 사용할 수 있는 구명동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기상 상황은 풍속 1112m/s의 강한 남서풍과 파고 12m의 파도 및 너울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비까지 내리고 있어 줄사다리를 이용한 하선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상황에서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고 통선의 안전한 접안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하선 여부를 결정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무거운 가방을 멘 채 줄사다리로 하선하려던 피해자 C를 제대로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후 5시 3분경 피해자 C가 줄사다리에서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했고, 익수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박의 책임선장이 악천후 속에서 승선원의 안전한 하선을 위해 구명동의 착용 및 안전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선원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중대하며, 피고인이 책임선장으로서 악천후에서 하선 작업을 준비하면서 안전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또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무거운 가방을 멘 채 무리하게 하선하는 등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재 처리가 이루어졌고 주식회사 B의 단체보험을 통한 금전적 보상도 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