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B는 2015년 9월 22일 지게차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어 업무상 재해 요양 승인을 받고 장기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17년 10월, 고열과 함께 요로결석이 진단되었고, 요로감염 및 패혈증이 악화되어 같은 달 16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최초 재해 또는 기존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산재 상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세균 감염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근로자 B는 2015년 9월 지게차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오른쪽 다리 절단 및 회음부 열상 등의 상병으로 산재 요양 승인을 받고 장기간 요양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고열 발생 후 요로결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요로감염 및 패혈증이 악화되어 같은 달 16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이 2010년에 요관결석을 동반한 신장결석 치료 이력이 있고, 망인의 사망이 최초 재해 또는 기존 승인된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017년 12월 26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게차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요양 과정에서 병원 내 세균 감염으로 인한 요로감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추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7년 12월 26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지게차 사고로 인한 산재 상해 치료 과정에서 '카바페넘 내성 장내세균(Klebsiella 균)'에 감염되었고, 이 세균 감염이 요로감염 및 패혈증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로는 의학적으로 요로결석만으로 패혈증 및 사망에 이를 확률이 낮다는 주치의 소견, 망인이 2년 넘게 중환자실 및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으며 인공호흡장치, 도뇨관 사용, 외과 수술 등으로 세균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었던 점,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받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추단되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요양 중 발생한 의료 관련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세균 감염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이 법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단되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망인이 지게차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 과정에서 병원 내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최초 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요양 환경과 의료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업무상 재해의 요양 중 발생한 재해): 이 시행령은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까지도 업무상 재해의 유형으로 인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망인은 지게차 사고로 인한 산재 요양 중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카바페넘 내성 장내세균'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해 요로감염 및 패혈증이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세균 감염을 업무상 재해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