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대기배출시설에 설치한 공기조절장치(댐퍼)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받은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입니다. 법원은 댐퍼의 실제 기능, 설치 위치, 검찰의 무혐의 처분, 그리고 배출시설 신고 당시 피고가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댐퍼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A는 대기배출시설에 공기조절장치인 '댐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2018년 4월 18일 지도·점검 중 이 댐퍼를 발견하고, 2018년 5월 16일, 원고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를 설치·운영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댐퍼가 무단 배출 장치가 아니며, 배출 신고 시에도 기재되었던 장치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대기배출시설에 설치한 공기조절장치(댐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근거로 한 조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입니다.
피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원고에게 내린 조업정지 10일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공기조절장치(댐퍼)가 대기환경보전법이 금지하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댐퍼의 실제 기능이 오염물질의 무단 배출이 아니라 방지시설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것이며, 현장 조사 및 검찰 수사에서도 무단 배출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조업정지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실제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적발의 어려움과 조직적·계속적 무단배출의 우려를 감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에 있어 해당 시설의 '위치, 형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댐퍼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원활하게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며, 검찰 수사와 현장 검증 결과 댐퍼 조작이 오염물질의 무단 배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공기 조절장치가 아닌, 실제 오염물질 무단 배출의 가능성과 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는 작업장 환기 및 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규정으로, 원고는 댐퍼 설치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직접적인 법 위반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댐퍼 설치의 '목적'이 무단 배출이 아닌 다른 합법적인 운영 목적임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설 설치 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의 설치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위험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본 판례에서처럼 해당 장치가 오염물질의 무단 배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는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실제로 무단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이미 신고되고 문제 제기 없이 승인받은 경우라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설비의 실제 기능과 목적, 설치 경위, 그리고 외부 조사 결과(예: 검찰 수사)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치 설치 위치나 조작의 용이성 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