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을 생산하는 원고가 자신들의 공장에 설치된 댐퍼(공기조절장치) 때문에 피고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댐퍼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며, 과거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고, 오염공기 배출검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경제적 손실을 입고 도산할 우려가 있으며, 신인도와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2호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사건 댐퍼가 그러한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댐퍼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실제로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댐퍼를 임의로 조작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과거에도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