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처리 케미컬 개발 및 폐수처리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배출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피고 울산광역시로부터 거액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으며 시료 채취 방법, 부과금 산정 방식, 배출 기간, 피고의 지도·점검 의무 해태,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 여러 주장을 펼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폐수처리업체로서 2011년 7월부터 폐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위탁받아 처리하며 수질이 악화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환경담당공무원의 정기 점검에서 최종 방류구 시료가 COD 4,830㎎/ℓ, BOD 4,680.1mg/ℓ, 총질소 3,924.084mg/ℓ, 불소 441.77mg/ℓ, 아연 189.146mg/ℓ, 용해성철 702.13mg/ℓ, 용해성망간 27.405mg/ℓ 등 배출허용기준(COD 250mg/ℓ, BOD 200mg/ℓ, 총질소 60mg/ℓ, 불소 15mg/ℓ, 아연 5mg/ℓ, 용해성철 10mg/ℓ, 용해성망간 10mg/ℓ)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1년 12월 14일 개선명령을 내렸고, 2011년 12월 23일 원고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자, 2011년 12월 2일부터 2011년 12월 23일까지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4,925,770,290원의 1차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1차 이행점검 시료에서 불소 19.57mg/ℓ가 초과되어 불소 개선명령이 내려졌고, 2012년 1월 9일 2차 시료 채취 결과 역시 COD 3,304mg/ℓ, BOD 3,044.8mg/ℓ, 총질소 3,766.891mg/ℓ, 불소 445.61mg/ℓ, 아연 51.125mg/ℓ, 용해성철 79.02mg/ℓ 등으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2년 1월 19일 조업정지 10일 명령을 내리고, 2012년 1월 9일부터 조업정지 명령 이행보고일인 2012년 1월 30일까지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1,342,100,590원의 2차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통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선행 처분을 취소받았으나, 피고는 절차를 보완하여 2012년 9월 18일 이 사건 1차 처분(4,925,770,290원)을, 2012년 11월 15일 이 사건 2차 처분(1,342,100,590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재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수처리업체인 원고가 환경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부과한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에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시료 채취 절차 및 방법이 적법했는지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산정(배출량, 농도, 기간)에 하자가 없었는지 ▲피고의 지도·점검 및 통지 의무를 해태했는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는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등이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울산광역시가 원고에게 부과한 수질초과배출부과금 4,925,770,290원과 1,342,100,590원의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판결은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환경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발될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되며, 특히 부적절한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법적 책임은 더욱 가중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거액의 환경 부과금 처분은 사업장의 존립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환경 규제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폐수처리업을 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