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감사이자 주주로서, 피고 회사가 개최한 제23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 중 일부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관련된 상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며,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재무제표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임원보수 지급한도액 승인,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승인 등의 안건에 대한 결의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결의는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결의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원보수 지급한도액 승인,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승인에 대한 결의는 소집통지 기간이 1일 부족하고 정관 변경 내용이 통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 1, 2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취소되었으나, 제 3 내지 5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