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주이자 감사인 원고가 주식회사 한일리조트의 제23기 정기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재무제표 승인 안건 처리 과정에서 상법상 감사에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와, 소집 통지 기간 부족 및 정관 변경 안건 요령 미기재 등 다른 안건들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감사에게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제1, 2호 의안(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소집 통지 기간 부족 및 안건 요령 미기재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던 제3, 4, 5호 의안(임원 보수 한도액 승인,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은 그 하자가 경미하여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주주 다수가 찬성했으며, 감사 임기 변경 건은 취소해도 동일한 결의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주식회사 한일리조트의 주주이자 감사인 원고는 2003년 3월 27일 열린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들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관련하여 상법상 감사에게 재무제표 등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없는 상태로 결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이 법정 기간보다 1일 부족했고 정관 변경 안건의 요령이 통지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므로 상법상 감사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소집 통지 절차의 하자는 경미하여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사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안건을 결의할 때 상법상 감사에게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결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상법상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부족이나 정관 변경 안건 요령 미기재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지 여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의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중 제1호 의안(제23기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과 제2호 의안(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은 취소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상법 제447조의3에 따라 정기총회 회일 6주 전까지 감사인 원고에게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채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3호 의안(임원 보수 지급한도액 승인), 제4호 의안(이사 및 감사 선임), 제5호 의안(정관 일부 변경 승인)에 대한 결의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소집 통지 기간이 상법에서 정한 2주보다 1일 부족했고, 정관 변경 안건의 요령이 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으나, 총 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175만 주(약 76.8%)의 주주가 참석하여 안건이 승인 가결되었고, 특히 3호, 5호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경미하여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상법 제379조에 따른 법원의 재량으로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에 관한 제1, 2호 의안은 상법상 감사에게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반면, 소집 통지 기간 부족 등 경미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제3, 4, 5호 의안에 대해서는,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취소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여러 상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는 주주총회 소집 시 회의일 2주 전에 서면 통지를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지 기간이 1일 부족하고 정관 변경 안건 요령이 미기재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는 정관 변경 시 의안의 요령을 소집 통지에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 위반도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셋째, 상법 제447조의3(재무제표 등의 제출)은 이사가 정기총회 회일 6주 전까지 재무제표 등을 감사에게 제출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취소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법 제447조의4(감사보고서)는 감사가 이 서류를 받은 후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의 외부감사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외감법상 감사와 상법상 감사의 기능이 다르므로 상법상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법 제379조(결의취소의 소에 대한 법원의 재량)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의라도 하자가 경미하여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취소가 회사나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공하여 일부 결의를 취소하지 않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상법 제363조에 따라 회의일 2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주주에게 발송해야 하며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안건의 경우 상법 제433조에 따라 의안의 요령까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면 결의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사는 상법 제447조의3에 따라 정기총회 회일 6주 전까지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중요한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채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한 결의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상법상 감사의 업무감사보고서와는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상법상 감사에게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고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회사나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상법 제379조에 따라 결의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집 통지 기간이 하루 이틀 부족했더라도 대부분의 주주가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 그 하자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