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던 부모(채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다른 부모(채무자)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채무자의 급여에서 매월 양육비 상당액을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채권자 A는 울산가정법원의 2020드단209호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채무자 D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 조정 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채권자 A는 법원에 채무자 D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급여 지급 주체)인 주식회사 E로부터 급여를 직접 받아 양육비에 충당해 달라는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기존에 법원의 조정 조서를 통해 확정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직접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채무자(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을 급여 채권을 압류합니다. 둘째, 주식회사 E는 채무자에게 해당 급여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채무자는 해당 급여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넷째, 주식회사 E는 매월 급여 지급일에 압류된 급여에서 법원이 정한 양육비 상당액을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리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이 조항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유사하게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득원으로부터 직접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채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울산가정법원 조정조서라는 적법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은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만약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 화해 등으로 양육비 액수가 정해져 있어야 이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그 직장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미지급된 양육비뿐만 아니라 장래의 양육비까지도 매월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