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일반양자의 협의상 파양 및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 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4) 및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친양자 파양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친양자 파양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민법」 제908조의7제1항).
친양자 파양신고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