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D는 2009년 11월 9일 혼인하였으나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자녀 셋의 친권과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고, 피고 D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양측은 위자료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9년 11월 9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더불어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여부,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자녀 양육비의 구체적인 지급 의무 및 액수,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그리고 관련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 재산 및 소극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치 양육비 12,600,000원을 2021년 8월 31일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고, 2022년 8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3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1년 11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당일 16시까지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를 방해하지 않고 협조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원하거나 방학, 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추가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각자 명의의 재산이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양측은 이혼과 관련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근거로 합니다. 특히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 중 한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