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6년 결혼하여 자녀 1명을 두었으나, 2019년 2월부터 별거하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고,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4,831,512원과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5월 19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1명을 두었지만, 2019년 2월경부터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친정에서 생활하며 별거하게 되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나치게 모친과 여동생들에게 의존적이며 혼인 생활에 주체적이지 못했고, 피고의 어머니 또한 혼인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여 자신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반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이혼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와 피고 모친의 부당한 대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짧은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갈등을 방치한 채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반소의 적법성 여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과 금액 결정,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금액 결정 및 지급 의무, 그리고 자녀에 대한 피고의 면접교섭권 인정 및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하면서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반소는 소송 중 이혼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고려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대화 기록, 사진, 의료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혼인 전에 형성된 재산, 즉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거나 상대방이 가사와 육아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자녀의 나이, 부모의 직업과 수입, 과거 및 현재 양육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지출, 상대방의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인정됩니다. 면접교섭에 대한 협조 의무를 지키고 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이혼 의사를 철회하거나 소를 취하할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 등은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함께 부적법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