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미리 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그 돈을 개인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총 41명의 피해자로부터 1,253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 22일경 네이버 카페에 DDJ-1000(디제잉 음향 장비)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2024년 5월 22일부터 2025년 4월 28일까지 총 4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년 3월 18일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 물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있어서는 각 피해자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한지에 따라 배상명령 인용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50만 원, F에게 50만 원, G에게 6만 5천 원, H에게 57만 원, I에게 18만 원, J에게 68만 원, K에게 35만 5천 원, L에게 20만 원, M에게 16만 원, N에게 16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사기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