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인사
안성시에 위치한 ㈜F 공장의 공장장 A이 회사 소유의 불용 배관자재 1억 7,600만 원 상당을 고물상 운영자 D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고, 배관공사 사업부장 C는 이를 승인하여 횡령을 방조했습니다. 고물상 운영자 D는 고물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해당 자재가 장물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안전관리 책임자 B는 횡령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F 안성공장의 공장장 A은 공장 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회사 소유의 불용 배관자재(파이프, 피팅, 밸브 등) 약 110톤, 시가 1억 7,600만 원 상당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은 배관공사 사업부장 C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고, 기존에 알고 지내던 고물상 운영자 D에게 연락하여 이 자재들을 판매했습니다. 2021년 10월 23일과 11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자재가 반출되었으며, A은 이 판매 대금 총 1억 7,600만 원을 D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A은 이 돈 중 일부를 자신이 가지고, C를 포함한 다른 여러 직원들에게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 책임자 B는 A의 지시에 따라 D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1차 반출 시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했으나, 횡령 공모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장장이 불용 자재를 임의로 판매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사업부장의 승인이 횡령 방조에 해당하는지, 고물상 주인이 장물을 취득할 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안전관리 책임자가 횡령에 공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B에 대해서는 A의 횡령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했는지에 대한 증거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과 D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업무상횡령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C은 업무상횡령방조죄로, 피고인 D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방조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횡령죄(제355조 제1항)'의 특별한 경우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했을 때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공장장 A은 회사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회사 소유의 배관자재를 임의로 판매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방조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항): 방조란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관공사 사업부장 C는 공장장 A의 횡령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업무상횡령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장물취득죄(제362조 제1항)는 재산범죄로 인해 영득된 물건(장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에 '업무상 과실'이 더해지면 가중 처벌되는데(제364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물상 운영자 D는 고물상이라는 업무 특성상 장물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을 취득했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법률에 의해 죄가 되지 않을 때 선고됩니다. 이 사건에서 안전관리 책임자 B는 A의 횡령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회사의 불용 자재를 처분할 때는 반드시 정식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직책을 이용해 임의로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라도 범죄 행위에 가담하면 횡령 방조나 공모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물상 등 장물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물품의 출처와 판매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에 맞지 않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이 나오거나, 거래 경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장물인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장물을 취득하게 되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로 인해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시를 따르기 전에 회사의 내부 감사 부서나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