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분양받은 건물 E호의 입주가 지연되자,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입주 지연에 따른 대출이자 배상금과 입주 지연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론종결일까지 건물 인도를 완료하지 않아 원고가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E호를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의 책임으로 입주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입주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합의된 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건물 인도도 완료하지 않아 원고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서에 따른 입주 지연 배상금 및 보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물을 분양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피고의 입주 지연으로 인해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피고가 변론종결일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합의서 내용대로 입주 지연 기간 동안의 대출이자 배상금과 입주 지연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약정금의 발생: 당사자 간 합의서에 따라 채무가 발생하며, 이는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입주 지연에 대한 대출이자 배상금과 입주 지연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합의서가 그 근거가 됩니다. 지연손해금의 적용: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청구 시점과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입주 지연 등 문제 발생 시 지연배상금에 대한 합의서를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배상금의 종류, 금액, 지급 기일,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율은 특정 시점까지 민법(연 5%)을 따르다가 소송 제기 이후 특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을 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해야 합니다. 건물 인도 의무가 있는 경우, 실제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