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는 2018년 1월 18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천안의 한 가라오케 술집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3정 중 1정을 물과 함께 투약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 11월 3일 평택의 한 모텔에서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2정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압수된 엑스터시는 몰수되고 10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는 2017년 12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18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경 지인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건네받아 투약했고 남은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엑스터시 투약 및 소지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엑스터시(감정으로 폐기된 것 제외)는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상 수강명령은 피고인이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 마약류를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죄질이 나쁘더라도 초범이고 적극적으로 마약을 매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으로 구성됩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 출입국관리법위반:
3. 기타 적용 법령:
외국인의 불법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되며 마약류의 투약 소지 등 모든 행위는 국적과 관계없이 강력히 처벌됩니다. 불법체류 중에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두 가지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게 되어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적극적으로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이 아닌 점 등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언어 장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마약류 사범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이 면제될 수 있지만 이는 형량 자체의 감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약류는 수수 투약 소지 등 어느 단계에서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