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년 10월 31일경 한 가라오케 술집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1정을 투약했으며, 이후 남은 엑스터시 2정을 소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12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된 2018년 1월 이후에도 무단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판사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점, 마약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않았으며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투약했다는 점,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성실히 생활할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적용하고, 마약류 소지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을 명령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0월 이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