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부동산을 5억 4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치르지 못했고, 피고는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몰취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5억 4천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 2018년 5월 31일이 도래했음에도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6월 8일 원고에게 잔금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몰취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6월 11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 담보대출이 불가능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이는 매도인 측 책임이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잔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2021년 11월 15일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와 잔금 미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계약금 5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잔금 미지급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지, 즉 불법 건축물로 인한 대출 불가가 잔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피고가 건물의 불법 증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잔금 미지급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매매계약서상 부동산 인도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잔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특약사항이 존재하며, 대출은 선택사항일 뿐 잔금 지급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서 건물의 가치가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약 특약사항에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건물의 현황과 공부상 면적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불법 증축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원고의 귀책사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와 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