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단순히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만으로는 법적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7월 8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대금 20,0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2019년 7월 11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23일 피고에게 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를 통지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74조,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했으나 이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 또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에 이르지 않고, 소송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매매계약 무효 확인 판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과를 되돌리거나 원고의 권리가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거나 법적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