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운영 회사로, 피고는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2019년 7월 8일, 원고는 피고와 200억 원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6월 23일 피고에게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동산이 회사의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판결문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기 전에 소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확인 소송은 현재의 법률적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일 때에만 인정되며, 이행 청구 소송이 가능한 상황에서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고, 매매계약의 무효를 확인받는다 해도 등기의 효과를 되돌릴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른 권리의무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거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확인 소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어 소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