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B의 재산 감소 행위인 확정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에게 근저당권 이전등기 및 경매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피고 A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이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확정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은 B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어려워질 상황에 놓였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그 이익을 받은 피고 A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은 법원 소환에 불응하여 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근저당권 이전등기 및 경매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이 쟁점 해결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가 2018년 3월 22일 체결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확정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 판결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가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송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리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줄여 채권자가 빚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을 때 채권자가 해당 행위를 무효로 돌리고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B의 확정채권양도 계약이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모두 인용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변론의 방식 등): 변론은 공개법정에서 말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자백간주 판결의 근거가 되는 절차적 조항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통해 해당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수익자 또는 전득자)을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특정 계약을 맺어 재산을 취득하는 입장이라면 해당 계약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