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가 피고 C에게 자동차 수리비 43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수리비가 보험 처리를 전제로 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을 4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자동차 수리비 청구 금액의 적정성 및 보험 처리 조건 불충족 시 피고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리비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당초 청구액인 430,000원 중 30,000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수리비 430,000원이 보험회사에서 전액 승인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보험회사에서 승인 취소를 요청했고 특히 처음에는 33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작업 내용 오산시 지역의 시간당 공임 표준 공임 원·피고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할 수리비를 400,00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자동차 수리비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