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F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으나, F의 배우자인 G가 F를 대리하여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쳤고,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추가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C 명의의 등기가 F의 배임행위에 피고 B가 적극 가담했거나 F(G)의 사기 행위에 피고 B가 악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70년부터 소유하던 양평군 임야를 2017년 F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F의 배우자 G는 F를 대리하여 2017년 11월 피고 B 주식회사와 4억 원의 매매대금으로 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월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F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소송에서 승소하며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정받았으나, 피고 B는 이와 별개로 F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 소송에서 승소하여 2020년 6월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F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거나 사기 행위에 악의였다며 이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따라 원인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명의수탁자 F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G 또는 F의 사기 행위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F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따라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F에게 실질 소유자인 원고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 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가 G 또는 F의 기망 행위에 대해 악의인 제3자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매매대금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B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했으며, 대출 이자도 부담한 사실, 가처분 등기나 현수막 내용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피고 B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F에게 명의신탁한 약정은 이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F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9조 제2항 및 제108조 제2항 관련 법리: 민법은 사기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G의 사기 행위에 대해 악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 법리가 적용되었으며, 원고가 피고 B의 악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와 제3자의 소유권 취득 법리: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명의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다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극 가담'이란 제3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실질 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 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F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법적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분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적극 가담'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극 가담'은 제3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실질 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 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가처분 등기나 현수막 등을 통해 분쟁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가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면,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매 대금의 적정성, 중도금 및 잔금의 실제 지급 여부, 근저당권 채무의 인수 및 이자 부담 등 제3자의 계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배임행위 적극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