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고 고소했지만, 주요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해 친부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8세 남자아이인 피해자 B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며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2017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야한 영상을 보여주고 옆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고,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피해자와 모의 불출석 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희석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국선전담변호사 ·
전남 목포시 정의로 22 (옥암동)
전남 목포시 정의로 22 (옥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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