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골프장 플래티늄 회원으로 입회한 개인 및 법인 회원들이 5년의 회원 자격 보유 기간이 만료되자, 골프장 운영을 승계한 회사(피고)가 회원 자격을 연장하지 않고 입회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회원 지위 유지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계약 조항의 해석과 모집 당시의 홍보 내용을 근거로 회원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개인 및 법인 회원들은 한솔개발 주식회사와 1구좌당 1억 원 또는 2구좌에 2억 원의 입회금을 내고 5년간 골프장 플래티늄 회원 자격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 즈음, 한솔개발로부터 골프장 운영 지위를 승계한 하이트개발 주식회사(피고)는 회원들에게 회원 자격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입회금을 반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회원들은 계약서 내용과 이전의 홍보 자료 및 직원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회원 자격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원 자격 보유 기간 만료 후 계약 연장 조항(입회계약서 제2조 제3항)의 해석, 입회금 반환 조항(입회계약서 제3조 제2항)의 해석, 그리고 회원 모집 당시의 홍보 내용과 직원들의 발언이 회원 자격 연장을 확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입회계약서 제2조 제3항은 회원 자격 보유 기간 만료 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만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원고들에게 불공정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입회금 반환 조항 역시 피고의 입회금 반환 의무 이행기에 관한 규정일 뿐, 원고들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솔개발이 신문 광고에 '입회기간: 5년(반환 및 연장가능)'이라고 기재하거나 직원을 통해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회원 자격 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주로 민법상 계약 해석의 원칙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내용이 명확할 경우 그 문언의 의미대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입회계약서 제2조 제3항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쌍방에게 동일한 권리 내지 해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 원칙이 적용되어, 원고들이 회원 자격 연장에 대한 확약을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원권 계약 등 장기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 특히 계약 기간, 갱신, 해지, 입회금 반환 조건 등을 매우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가능'과 같은 문구는 자동 연장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상호 합의가 필요한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받는 홍보 자료나 직원의 구두 설명은 계약서의 명확한 문언에 우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서면 합의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