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회사 글로벌사업부 해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팀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를 받아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해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지만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도와 다른 징계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과도한 징계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에게 원고가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185,074,989원과 연차휴가수당 1,332,66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회사에서 해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일부 팀원들이 원고의 괴롭힘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로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조사가 끝난 후 원고를 다른 부서(인사총무팀)로 전보 발령했고, 이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전보처분과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전보처분과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해고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징계사유로 제시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해고라는 징계 양정(수위)이 적절했는지 여부,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는 과도한 징계로 판단하여 무효임을 선언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연차휴가수당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