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 절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용역비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는 법원의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고 제출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도 내용이 부실했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소송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7,674,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만 제출하고 이후 구체적인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에는 주로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 소송 서류를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실질적인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자백간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가 소송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별도의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된 경우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답변서, 준비서면 등)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대리해야 하며 불출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반박 내용을 담아 제출해야 하며 형식적인 서류 제출은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자백간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통지를 무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잃고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