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건축공사 현장에서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 굴착면이 붕괴되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입니다.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은 굴착면 기울기 미준수,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날 맨홀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안전관리 소홀도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9월 24일 오전 8시 59분경, 안양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약 2.3m 깊이로 땅을 굴착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G 씨와 H 씨는 굴착면 아래에서 각각 굴삭기 작업 보조와 기존 관 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소장인 A와 B는 굴착면에 적절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굴착면 상부에 쌓여 있던 조경석과 굴착면 자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함께 무너져 내렸고, 이로 인해 G 씨는 토사에 매몰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H 씨는 우측 슬관절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다음 날인 9월 25일경, 같은 현장의 맨홀 개구부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가 유지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건축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책임자들이 굴착 작업 시 토사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굴착면의 적절한 기울기 유지 여부,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그리고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산업재해보상급여가 지급된 점, 그리고 일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