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홍콩 운송업체가 한국 반도체 수출입 업체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여 일부 인용된 판결
원고인 홍콩 회사는 전문장비 해외운송업을, 피고인 대한민국 회사는 반도체 장비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LCD 제조설비를 중국 정주시 공장까지 운송하는 용역계약을 받았으나, 피고와 D 사이의 분쟁으로 설비를 중국 공장까지 운송 및 설치하지 못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남은 용역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 지급된 기지급 용역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G도 용역계약의 위탁자이므로 용역대금채무에 대해 분할채무를 부담하고, 실제 운송 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판단했다.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 비율을 계산하여 미지급 용역대금을 산정했고, 피고가 지연하여 지급한 용역대금에 대해서는 상법상 법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용역대금채무는 연대채무이며, 실제 운송 물량에 따른 용역대금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와 D 사이의 계약변경합의는 원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수행 변호사

조은화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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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화 변호사
주식회사 카카오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6 (백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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