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인 피고에 의해 해고된 것에 대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배차 명령을 위반하고, 고의로 지연 운행을 하며, 동료와의 심한 마찰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이러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동료와 마찰을 일으켰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지연 운행이 고의적이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배차 명령을 어겼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